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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개인사업자등록 하고 있는 중입니다...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지식이 여기 창업절차에 보이는 그것이라서,
그거대로 따라하면 될줄 알았는데....그게 아니네요.
규칙이 조금 바꼈나봅니다.
세무서 가서 개인사업자등록 내려고 하니까,
무슨 사업이냐고 묻길래 인터넷 쇼핑몰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체신청 가서 부가통신사업신고 먼저 하고 신고필증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관리자님??
창업절차가 조금 바뀐건가요??
어쨌든, 시키는대로 체신청 홈피 들어가서 회원가입하고
온라인으로 부가통신사업신고 했습니다.
신고필증을 직접 가지러 오던지, 아니면 등기로 보내준다고 하더군요.
등기료 1900원정도 계좌이체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등기로 신고필증 오면 그거 가지고 다시 세무서 가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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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업종코드가 없는 것도 많은데
신규업종이 늘어났거나 임대차 계약서등 사업장이 없을때(도,소매가 아닌)
'부가통신 사업'을 업종으로 하고 개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같습니다. 해보십시요..
큰 살림이나 작은 살림이나 복잡한건 똑같습니다.^^;;
주위에 얼마전에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를 내신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그냥 통신판매신고와 온라인쇼핑몰 간이사업자로 내고 끝났었습니다.
불과 몇달사이에 법이 또 바뀌었나요?
아.. 간이과세로도 되는 모양이네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인터넷옷장사 << 이업종은 세금계산서발행이 필요없기때문에
간이과세로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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