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앞으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 되었는데
한 7~8년 만에 압수수색영장을 받아보네요.
누가 사기를 쳐서 회사 앞으로 압수 수색 영장이 왔는데 ...
압수할 장소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네이*, 구*, 카카*, ... 전부 이런곳인데 맨 마지막에 그누보드... ㅠㅠ
우리 회사는 이렇게 크지 않은데 말이죠.
그런데 이 사기라는 것이 당하고 나면 하아~ 하고 이런것에 당하나 하면서도 막상 당하고 나면 또 그렇게 쉽게 당하게 설계를 하더라구요.
암튼 ... 일도 바쁜데 로그 찾아보러 가야겠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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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1개
커뮤니티 운영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군요.
몰랐습니다. 이렇게 또 배워갑니다.
http://h21.hani.co.kr/arti/reader/together/32119.html
어릴때 삼촌이라고 하면서 우리집에 들어온 도둑놈 아저씨, 그리고 20년전에 배드섹터 하드디스크 팔아먹은 청년 ㅠㅠ
골치아프겠어요. 모 언론있을때도 자주 겪던일이라... ㅋㅋㅋㅋㅋ
(그 당시 회사의 그분들은 그 업무의 귀찮음을 알아주지 못했었는데 ㅠㅠ)
후딱 해주고 빨리 손터시길 바랍니다!
[http://sir.kr/data/editor/1710/83ec2b5cc094518a535bcf905f8746f4_1508381499_2922.jpg]
메일로요?ㅋㅋㅋㅋㅋ
혹시.. '읽지 않음으로 표시'하면...
저기서 함부로 못하는거 아닌가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게질하면서 짜증나게 한거도 문제가 될 수 있을가요?
결국은 클라이언트가 패소하고 잔금을 받았지만, 잔금이나 변호사 선임비나 비슷했었는데.. 생각하면 아흑!
피의자가 "에스에이알소프트" 의 명의로 사기행위를 벌였던 것 같군요.
경찰입장에서는 "에스에이알소프트가 피의자와 관련이 있는가" 부터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순서겠지요.(피의자와 관련이 있거나, 관련이 없다는 증거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기 위한 수색인 것 같습니다.
이번 수색에서 피의자 또는 피의사실과 관련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피의자에게 손해배상(회사 명예훼손, 업무 및 정신적 피해)등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이래저래 피곤해지겠지요.... 힘내시길...
힘내십시요~!!
구글이나, MS 라든지
궁금하여 검색해 보았는데요.
피의자가 잡혔고 증거물 확보를 위한 절차 같습니다?
https://quizlet.com/40914913/02-flash-cards/
1. 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색
- 사후 압수/수색/검증영장은 필요없다.
2. 체포/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 발부와 상관없이 지체 없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3.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 발부와 상관없이 지체없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한다.
4.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
- 사후에 지체없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5. 임의제출한 물건의 압수 - 사후영장을 받을 필요 없다.
증빙자료는 SIR 서버가 지니고 있음.
아 그냥 잘못한 놈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들어가 살면 되지요.
왜 엄한 분들께 피해를 준대요? ㅠㅠ
아마도 sir을 팔아 사기친 자가 있는 모양인데 심란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가 관련된 내용이 없던데... 이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