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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개
제가 직원이라면 18181818
아무래도 그런것은 평소 알고 입사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때 돈을 벌어야 하는 직장이라면
아무래도 쉬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때... 그때 근무하는 대신에..
대체 휴무로 쉴 수 있도록 협의 하는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장근로하는것도 불법입니다.
http://news.kbiz.or.kr/news/articleView.html?idxno=46308
가령 성당이나 교회 사무장이 일요일에 쉬겠다고 하면..?
어린이대공원에 일요일이라 모두 쉬어야 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