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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 2018-11-26 (월) 13:44:37 · 1524 · 5

 

개인사업자인데요

200만원 짜리 일을 받아서

부과세 포함해서 220만원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부해줍니다.

일하면서 컴퓨터가 박살나서 회사카드로 150만원 짜리 노북을 하나 삽니다.

소득세가 200만원에 대해서 나올까요~ 아니면 200-150=50 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나올까요?

 ^^;;;

 

 

세금처리 초짜라 ㅜㅜ

qa에 올려야 하는 것였으면 죄송합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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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매출 = 계약금액

부가세 = 매출 * 0.1

소득 = 매출 - 비용(비품,소모품 : 노트북은 비품)

소득세 = 소득 * 소득세율
2018-11-26 (월) 14:16:30
50에 대해서만 나와야겠지요? 세금은 순소득에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거예요.
150만원도 부가세(비과세로 구매한 제품이 아니라면)가 포함된 금액이라서요.
부가세 136,364원을 제외한 공급가액은 1,363,636원이기 때문에

2,000,000 - 1,363,636 해서
636,364에 대한 소득세가 나옵니다.
카드가 사업자 카드라면 당연히 부가세 환급됩니다.
그러므로 20만원 부가세 내야하지만 카드로 매입한 15만원 부가세 공제받으면 5만원만 내시면 됩니다.
@플래토 님, @오리궁딩 님, @잉끼s 님, @컴대장 님
모두모두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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