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개인사업자인데요
200만원 짜리 일을 받아서
부과세 포함해서 220만원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부해줍니다.
일하면서 컴퓨터가 박살나서 회사카드로 150만원 짜리 노북을 하나 삽니다.
소득세가 200만원에 대해서 나올까요~ 아니면 200-150=50 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나올까요?
^^;;;
세금처리 초짜라 ㅜㅜ
qa에 올려야 하는 것였으면 죄송합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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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부가세 = 매출 * 0.1
소득 = 매출 - 비용(비품,소모품 : 노트북은 비품)
소득세 = 소득 * 소득세율
부가세 136,364원을 제외한 공급가액은 1,363,636원이기 때문에
2,000,000 - 1,363,636 해서
636,364에 대한 소득세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20만원 부가세 내야하지만 카드로 매입한 15만원 부가세 공제받으면 5만원만 내시면 됩니다.
모두모두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