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종종 회사에서 받는 월급 외에 상황이 어려워 투잡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과외, 대리운전, 지인의 일을 도와주고 받는 수고비처럼 4대보험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전통적 투잡 외에
주식 매매차익, 부동산 월세 소득, 고문 위촉 등 수당, 강연료, 출판물 인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등록 후 경영, 인형공장 야간근무 등 다양한 소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모두 회사나 국세청에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세금 내라고 고지서가 오거나 회사에서 월급 외 소득이 있으면 신고하라고 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것인지요...?
특히 겸직금지 같은 게 취업규칙에 있는 회사의 경우 월급 외에 주식 차익이나 월세 같은 다른 소득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인지요...?
돈을 많이 벌면 누진세가 적용될 텐데 월급 외에 주식으로 번 돈이나 대리운전, 강연료, 인세 같은 소득이 있으면 그것도 모두 회사에서 주는 월급과 합산해야 하므로 월급에도 누진세가 붙어서 더 많이 세금을 내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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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전 세무사(회계사)에게 의뢰해서 맏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