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는 없었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 음란성 스팸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이피 차단도 소용없고...
로봇이겠지요? 이러면 권한 설정밖에 없을텐데... 비회원들 불편은 어쩔까도 싶고...
회원님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요. 팁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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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알아서..그 홍보하는놈들 이 이용하는 패널에 공지로 올려줍니다 여기 홍보하지말라고
보통 다수의 스팸글은 회원 로그인후 작성됩니다.
회원가입후 스팸글을 마구 날리기를 하죠.
외부 url로 글 등록할려고 하면 체크해서 막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회원들 대개 같은 ip로 여러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놓으니, ip가 같으면 무조건 접차를 해야 합니다.
대략 1주일만 고생하면 한 패거리(?)씩 사라집니다.^^
《 불법 콘텐츠 범죄의 개념 관련 참고 자료》
* 대분류 제목(불법 콘텐츠)은, 정통망법 제44조의7에서 사용한 용어(불법 정보) 활용
•기본 : 정통망법상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벌칙규정이 있는 범죄는 사이버범죄로 포함
•추가 : 사이버도박 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시되는 현실을 감안, 정책적 고려에 따라 사이버범죄로 추가
* 정통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사이버 음란물 ⇒ 벌칙조항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2호 사이버 명예훼손 ⇒ 벌칙조항 제70조 제1항, 제2항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사이버 스토킹 ⇒ 벌칙조항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5호 청소년유해매체물 ⇒ 정통망법에 처벌조항 없음 (청소년보호법에 처벌 조항)
•제44조의7 제1항 제6호 사이버 도박 ⇒ 정통망법에 처벌조항 없음 (형법, 여러 특별법에 처벌 조항)
* EU 사이버범죄 협약의 사이버범죄 유형 중, Content-realted offences 항목에 ‘아동음란물’ 포함
* UNODC의 보고서 중, Content-realted acts 항목에 “hate speech, 아동음란물 등”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