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오픈 시점이 지날 경우 손해배상 청구

계약서에 명시된 오픈 기간이 지날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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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감정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하는게 최선입니다.

계약서를 정확히 쓰고 손해배상액 또한 정확히 명시했다면
손해배상을 넣을순 있지만
소송비용까지 보상받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오픈기간이 지난 이유등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갑과 을 중 누구로 인해서 기간이 지체된것인지
을에서는 갑이 협조미비와 계약내용 변경등으로 인해서라고 말할수 있고
계약서상에 내용 변경등에 대한 조건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추가비용청구도 발생할수 있겠죠...

원만하게 대화로 ...
모든건 도장을 찍은 계약서를 기본으로 얘기를 하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원만하게 잘해결해야 서로에게 득이될것같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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