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몰 이용약관 변경

원문 : https://sir.kr/co_notice/1282

 

변경전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회사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SIR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청구합니다. 

 

변경후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회사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SIR에게 현금영수증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합니다. 

 

 

위말을 풀어보면,

100,000원의 컨텐츠몰이 판매되었을경우

 

기존 100,000(판매금액) - 10,000(부가세) - 3.3%(사업소득세) = 계산된 금액의 80%

변경 ??

 

기존은 위처럼 되는듯한데.. (아니면 설명을 좀 해주세용)

변경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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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공급가액 10만원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는 11만원
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업자는 10만원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96,700원

으로 정산됩니다.
@리자 그럼 개인에게는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감기약 사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자님은 이전에도 동일하게 정산해 드렸습니다.
해당 부분은 내용이 잘못 되어서 약관을 변경하였습니다.
약관에 있네요 ^^ 죄송합니다.
판매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영수증이 필요 없으며 SIR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서 사업소득세(3.3%)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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