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분쟁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여
아는분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다가 그만 뒀는데
그 홈페이지는 제작사에 맞긴거랍니다.
지금은 운영되지 않는 홈페이지인데
제작사에서 도메인을 내놓지 않는다고 하는군여
도메인 명의는 아는분 이름으로 되어있고 비용도 아는분이 낸것이라고 하는데
도메인 대행사 홈페이지 아이디 비번을 안갈켜주고 해서 접근을 못하신다고 하고
달라고 하면 소유권이 자기회사에 있다고 주장하는모양인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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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도매인 등록했던 회사를 찾아서 그쪽에 문의를 해 보세요..
신분증이나..그런 서류들이 필요하다면 보내주면 되겠죠..
안그러면 회원 아이디비번찾기 기능도 이용해보시구요..
주민번호가 있으니 아이디를 찾을 수 있고, 아이디가 있으면 비번을 찾을 수 있겠죠..
정 안된다면 상담원과 통화해서 서류접수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제작회사에는 조용히 있다가 뒷통수 때리면 볼만하겠네요~ㅋㅋ
아이네임즈에서 등록된 도메인이면 더욱 신속해결해드릴수 있습니다.
아이네임즈 파트너 업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