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측에 이혼 사유 있다?

· 2019-06-27 (목) 15:36:06 · 1345 · 2

배우 송중기(34)가 26일 배우자인 배우 송혜교(37)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송중기는 이혼 법률 대리인을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이혼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연애인 이혼도 마음대로 못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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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이쪽이든 저쪽이든 있겠죠.... 하지만 뭔들...
이혼조정신청을 했다고 하죠.
합의이혼이 아닌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이유가 아마도
합의이혼을 하면 본인이 직접 법원에 방문을 해야하지만
이혼조정신청을 하면 법률대리인만 법원에 방문해도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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