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른프로그램을 가져다 팔았다는 루머가 생겨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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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른프로그램을 가져다 팔았다는 루머가 생겨있네요;;
댓글 17개
반가워요 짱구 친구 콧물
영수증이나 지급기록 확인하시고, 증거가 있으면 교환해주시면 될듯 싶습니다.
만약 그 채팅프로그램을 먼저 팔았다 이 소리 나오면 냑 등록일자로 승부보는게 빠르겠네요.
https://sir.kr/g5_plugin/5633 이걸 제가 안만들었다면 어떻게 증명해야하는건지 ㅋㅋㅋㅋㅋ
참 웃기네요 ㅋㅋ 남이 만든 프로그램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하면 기분 좋을련지;; 개발해서 최초배포한게 저고 냑에 올린것도 저고 가위바위보 관련된 채팅도 있는데 나눔뭐시기에서 의뢰를 했는데 나머지 잔금을 주지않아서 그냥 올린거고 증말 드럽네요.. 하..
..
해당 소스(그것)에 법률적 대응을 하는게 맞는것 같은데요. 도움받으실 수 있는분께 소스를 확보하시고.
변호사/법무사등에게 법률적 조언을 받아 대응하시면 될듯한데요.
경과는 뭐. 내용증명, 있을지 모를 접촉, 고소, 재판 식이겠죠.
그냥 흔한 수순일것 같은데요.
내용증명이나 소장 작성하면서 자연스레 상담하고 나머지 과정을 말하자면 변호사 없이 치루는 것이죠.
자신이 있으시다면 변호사랑 협의하고 나머지는 성공보수로 처리하시면 되죠.
순수 소송비용은 여기서...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8&ccfNo=2&cciNo=4&cnpClsNo=1
조심하세요. 내 소스가 독창적인가. 그들의 그것이 내 소스와 얼마나 유사한가 잘 살펴보셔야 할 듯 해요.
계약서가 중요하겠죠...
일단 잔금 지급을 다 안했으니 도적질은 맞는것 같고요.
소스의 유사성과 독창성에 관해 변호사와 의논해 보시고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아요.
친한 변호사랑....
안 친하면 일단 소송 하라고 하겠죠.
전 변호사를 통한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하고 끝내는 쪽을 추천합니다.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을것 같아요.
비전문가인 저의 의견입니다.
무엇이 참인지 밝혀졌으면 해서요.
공연히 시간을 빼앗아 송구합니다.
사실인 것, 찍어서가 아닌
진실인 것만 표현한다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자칫 억울한 분이 생길지도 몰라서요.
의뢰하여 만든 사람은 그것을 팔고 있고
세상 참 요지경입니다. 하지만 가능한 현실입니다.
개발자와 그런 사람들 생각이 다르니 말입니다.
확인하고 싶어 여쭤 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