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나 더..보태면..
이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나도 언제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기만 하면...
성 추행범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될수 있습니다.
옆으로 모르는 여자사람이 지나가도
좀 떨어져서 피해가야하고요.
혹시 술 많이 드신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의도가 없었다면..
정확히 기억나지 않을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피해자 진술 만 일관된다면
나도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곰탕집 성추행사건"이
범죄로 확정되었네요.
그런데..진짜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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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개
만약 내가 판사입장이라면 누구의 손을 들어주어야 합당할까요?
이걸 생각하고 접근하면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증거는 전혀 없고..
단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해
확정한것이거든요.
가해자가화면에 보면 부딪히는 순간
비틀 하는게 보이는데..
술취하면 충분히 비틀할 수도 있거든요.
증거재판주의가 무너진거죠.
이제는 상상만으로도..
죄가될 수 있다는 선례가 된거죠.
제 생각입니다.
가해자가 진짜그랬다면..
당연 법에의해처벌되어야 하는건 맞고요.
행복한 주말되세요^^
역으로 판단해서 술취해서 툭 부딪힌게 '무죄'로 판결날경우
다른 유사사례들이 우후죽순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한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결정이던 영향력있는 선례가 되겠지만, 아무래도 다른 유사건을 줄이게끔 선택한게 올바른 판단이라고 결정한것 같아보입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아마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의미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그건 아니죠.
위에 해피아이님의 글에이어 쓴 문장입니다.
"가해자가화면에 보면 부딪히는 순간
비틀 하는게 보이는데..
술취하면 충분히 비틀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적은것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툭 부딪힌경우 " => 이것이 정말 취한것일수도, 고의일수도 있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실수가 유죄라는 의미를 말하는게 아닙니다.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은
영향력이 있는 선례일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려는것이었습니다.
가해자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 때문에 유죄가 된 건입니다.
술들이 2~3병 정도씩 먹었다는데..
만일...만일 말입니다.
의도가 없었다면 기억이 안날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암튼 많은걸 생각하게 하네요..
행복한 주말되세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무시한 사례죠
원래 증거가 없을때 양측의 주장이 엇깔리면 피의자의 입장에서 판결하는게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