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직접 특허(영업방식특허)를 출원해본적이 있고, 변리사를 통해서 해본적도 있는데 둘 다 안되더라구요. 다만 변리사쪽이 가능성이 그래도 높은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안된다 같은 것이라도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며 코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캔 타입의 도포방법을 직접 형상화하였고, 바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고, 현재 사용되고 있다면 우선심사대상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십년도 더 전에 삼백정도 비용이 들었던 것 같은데... 묵공님의 특허내용이라면 저 같음 변리사를 통해서 한 번 진행해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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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캔 타입의 도포방법을 직접 형상화하였고, 바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고, 현재 사용되고 있다면 우선심사대상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십년도 더 전에 삼백정도 비용이 들었던 것 같은데... 묵공님의 특허내용이라면 저 같음 변리사를 통해서 한 번 진행해볼 것 같습니다.
일단 변리사에게 맡겨보려고요.
응원합니다......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