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훈련소장님글이 한참 핫해서 댓글들을 보구있는데
정작 중요한 논점은 아무도 지적안하네요
고객개인정보를 다른 고객한테 영업때문에 넘긴다 이거형사처벌 대상아닌가요
제가 잘못된 상식을 갖고있나 싶어서 정신이 혼미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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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같이 일했던 업체 연락처 개인적으로 직접 건네주는게 법을 위반한 걸까요?
그런식이면, 허락없이 누군가의 연락처를 전달한 것만으로 법 위반이 되겠군요..
A : 짜장면 집 잘하는 데 알아?
B : 어 알고 있는데, 그냥 알려주면 법 위반이니까, 그 집에 물어보고 알려줄께..
A : 이번에 디자인 대상받은 회사 연락처 알아요?
B : 알고 있지만, 그냥 알려드릴 순 없어요. 법 위반이거든요..
A : 전에 자동차 수리한 곳 싸게 잘 했던데 연락처 좀 줄래?
B : 그냥 알려주면 법위반이라서 미안..
더군다나 고객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 전화입니다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하니 할말은없습니다만
예를 들려면 제대로 드시구요 훈련소장님 논리대로의 예는
A:짜장면 먹기전에 먼저 먹고간 고객 리스트 넘겨주세요
B:뭐이런 미치 ㄴ
A:당신네 이번에 디자인 대상받았다며 됐고 기존업체들 연락처 넘겨줘
B:경찰에 전화해
A:자동차 수리하기전에 기존에 수리했던 업체들 넘겨보쇼
B:차를 수리할게아니고 병원부터 가보심이
이거라구요
짜장면이나 업체소개는 그업체에 도움이되는 전화고 내가 정보얻을려고 일방적으로 양해도없이 전화하는건 스팸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상식적으로라도 업체 소개시켜주는것도 해당업체에 문의해보고 협의가되면 알려주는거에요
출처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https://www.privacy.go.kr/nns/ntc/selectBoardArticle.do?nttId=9173&bbsId=BBSMSTR_000000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