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하시는분들..좀 봐주세용~

· 2006-12-26 (화) 15:46:49 · 2420 · 2
카드결재를 kcp나 이니시스 같은 곳에서 대행을 해서 결재를 하잖습니까..
 
그런데 세금 신고할때 고객들이 결제한카드 결재금액도 부가세 신고할때 다 매출로 잡아야 하나요?
 
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안한것인데...카드결재는 무조건 전표가 있어서 다 해야 되는건지...헤깔려서 조언좀 구하고자 합니다.
 
좀 자세하게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좀 해주십시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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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당연히 다 해야됩니다.
따로 계산서 발급안해도 카드전표가 계산서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PG사에 지불한 결제대행 수수료는 계산서 발급 받으셔서 매입으로 하시면 됩니다.
2006-12-26 (화) 16:27:09
아...답변 감사합니다.
결제대행 수수료라고 해봐야 발톱의때(?)정도인데..ㅠ.ㅠ
카드결재 그거 무서운거네요 ^^

세금 얼른 마춰나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그리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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