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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보내준 저작권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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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저작권법상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며, 이를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하고 있다. 다만,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이를 이용하여 재창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2차적저작물이 독립적인 저작물로 보호받는 것과는 별개로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 원저작자는 이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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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오! 감사합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 주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네요. 원작자가 별도의 라이선스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는 무조건 원작자에게 허락을 구해야죠...
멋진 정리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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