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자

30분간 지연인출 대상

현금이 필요해서 

이체수수료가 없는 은행으로 이체를 하고 은행을 방문해서 

돈을 인출하려고 하는데 

안되는겁니다.

 

어라~ ATM기에 돈이 없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명세서가 나오는데 

"30분간 지연인출대상" 으로 나오더군요.

 

뭐지? 뭐지? 

내가 뭐 잘못 한게 있나?

 

30분을 기다리기는 뭐하고 해서 다른 은행을 찾아 해결을 했답니다.

이게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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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592&ccfNo=4&cciNo=1&cnpClsNo=2

이렇다....하네요.
보이스 피싱 현금 수거책 아니죠?? ^^

참고로 토스은행 모든 ATM 수수료 없이 무료로 현금 인출가능합니다.
이때 모자까지 푹 눌러쓰고 cctv 한번 째려봤음 더 좋았을 것을… 말이지요.
은행에 저런 기능이 있다니 신기하네요.
저도 한국 갔을 때 겪었습니다 ㅋㅋ
그냥 창구에서 빼 달라고 하면 빼주더라구요~
어젠가... 유튜브에서 본적이 있는데, 이제 법이 바뀐 것같아요...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은행 면피용..
저번에 급하게 현금으로 200이 필요해서 인출하려니까 저도 나왔습니다
누가 100만원이던가..이상 이체했을경우 30분지나서 뽑을수있을걸요. 다른은행으로 가서 뽑은건 아마도 그 시간지나서 뽑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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