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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자 (해외체류) 한국인상대로 계좌받으면 한국에 사업자 내는게 맞나요 ?

· 2022-12-19 (월) 13:15:29 · 1641 · 1

해외 (동남아) 에서 체류하면서 한국인 상대로 여행업이나 무역업 , 구매대행업 , 식당 등

여러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보면 한국에 계좌가 있으면서 여기로 돈을 이체받는게

한국에 사업자가 아무도 없더군요

구지 할 필요가 없나요 ?

이체금액이 억대로 커지면 국세청에서 연락오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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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페이팔 활용해서 입금받으세요.
한국내 은행으로 입금 받는 경우는 개인 계좌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일텐데
이체금액이 억대가 될정도면 엄청 큰 거래처(법인)과의 거래가 있다는 이야긴데
이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이 요구될꺼구,
한국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겠죠.

단, 사업을 영위하는 곳이 한국이 아니고, 동남아의 그곳에서 이뤄지는 행위(여행업, 물류등)라면
해당 국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당한 무역 거래의 형태를 하셔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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