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피싱사이트 제작의뢰 조심하세요.

의뢰 건 중에서 쇼핑몰인데, 복제를 쉽게 할 수 있고, 하단 사업자정보를 쉽게 바꿀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의뢰 건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를 이용해서 피싱 사이트를 만들고 신고당하면 바로 다른 도메인으로 복제해서 다시 만들고 사업자는 적당히 짜집기 하면서 계속 중고거래 관련 피싱을 하는 사기수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제보를 받아 사이트 소스 분석을 해 보니 영카트를 이용한 사이트들이라 제보드립니다.

 

영카트 자체에 이런 걸 추적할 수 있는 소스가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어렵겠죠..

 

이런 제작의뢰는 반드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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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쇼핑몰 제작은 반드시 의뢰자의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등 신원 확인 후 제작해야 합니다.

조심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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