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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저희 작은아버지도 비슷한 경우가 있으셨는데..
중간에 인부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공사비에서 제외하고 직접 인부 비용을 주시면서
공사를 마치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분들도 하루벌어 쓰시니까.. 시공업체한테 양쪽이 다 당하는 꼴인거 같다고..
흠.. 안타깝네요.. 힘내십시오.
공사업체의 자금력의 문제로 이런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결국 그쪽입장에선 우선지급할 공사인력과 자재등 전반적인것을 구할 여력이 없는듯 합니다.
민사소송이야 나중에 걸어서 비용을 삭감하면 되는 것이고요. 일단은 건물을 완성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성정도에 따라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연손해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액 받으면 그업체에 처음에 줄려고 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게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극약 처방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른업체에게 다시 맡기는 방법도 하지만 이경우 지금 공사업체와 원만한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금액이 크므로 변호사 사무실에 의로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비용은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략 500만원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합법적으로 해야 뒤탈이 없으니까요.
그럼
대략 몇개월이상 걸립니다...1년두...
제가 보기엔 가장 좋은 방법은 거기 일꾼말고 소장이나 담당자에게
매일매일 귀찮게 머라구 해야 합니다...
사실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자기들만 손해일텐데 인부쓰고 공사기간 늘어나고...
시공업체가 돈이 없어 인부를 못쓰고 있는건지....
암튼 추운데 고생하시네요...힘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