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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중개하는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해 볼려고 하는데 어떤것을 고려해야 할까요?

아는 것이 없이 시작하는것이라서 

실제로 사업자 등록도 내고 해야 하는것인가요?

공급처는 일반인들이 선물이나 시상으로 받은 상품권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싶다고 올리면 

그것을 구매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연결 시켜 주는 것인가요?

대량으로 싸게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도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구매할 수 가 있는것인지?

한다리 걸처서 기존 대형 업체에서 받아서 하는것도 방법일것 같은데 아는것이 없이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총 1명이 반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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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장터처럼 알아서 거래하길 바라시는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공급처는 특정값에 직접 매입을 하고 이윤을 올려서 판매를하는 방식이죠

네 감사합니다.

매입처를 찾아서 해야 하는것 같더라구요... 

상식적으로 다알고 있는 부분들일것입니다. 그래도 정리 해보자면,...
개인이 상품권을 올리고, 다른 사람이 사는 구조”는 맞습니다. 
하여 법적 신고와 안전거래 시스템이 필수이고, 대량 구매·재판매는 공급처 계약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당연히
사업자등록 필수이고 상품권은 금용거래 이기때문에 통신판매업 신고나 전자금융업 등록까지 사실해야하는게 정상이지요.
말그대로 안건거래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라는점입니다.
말그대로 대량으로 싸게 구매 하는것은 대형유통사 카드사 상품권 발행사 등을과 계약을 해서 하는게 우선으로 추진해야할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제로페이, 컬리페이, 스마트쿠폰 같은 서비스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고 계약을 맺으면 할인율 약 1~3%을 적용받아 대량 구매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외 개인적으로 직접 상품권 싸게 매입을 받아서 재판매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판매수수료는 5~10%를 내어 차익을 내는 구조라는것이지요.
이를 모두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 에서도말씀드렸듯이 위험 관리 에 분명한것은 고려 해봐야한다라는 점 즉 위조상품권,도난 ,불법거래방지 ,환불..취소등 정책마련을 필 하셔야한다라는 점그외 고객신뢰확보를 위한 인증시스템등 을 갖춰야 한다라는 점이지요
정보 감사합니다.

당근에서도 상품권 거의 3~5% 떼고 팔던데 

그걸 구매해서 팔때 정가보다 싸게 팔려면 ... 남는게 거의 없을거같아보입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상품권 및 할인쿠폰 매매업 등록해야 합니다.

면허제는 아니지만, 행정/세무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PG 계약 시 추가자료가 왕창 요구된다던가,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해야한다던가...
물론 해보면 또 별거 아니지만 일반적인 사업자에 비해 난도가 높은건 사실이죠.

자세한 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몽XX, 블x티켓 같은 형태의 중개사이트를 생각하신다면, 기본 구조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교환 신청 시 컬쳐랜드(15%), 해피머니(15%) 등의 수수료를 차감한 뒤, 본인인증된 계좌로 송금해주는 방식입니다. 자동 송금 API는 인피니를 사용하구요.

다만 이런 모델은 사실 7~8년 전에는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었지만, 지금은 시장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상품권사 환불만 진행해도 보통 90% 이상은 돌려받을 수 있고, 해피머니나 도서상품권은 PAYCO나 업자들 전용 캐시비를 연동하면 92% 수준까지 현금화가 가능하죠. 백화점 상품권 역시 각 지점에서 직접 환불 처리가 가능하구요.

결국 지금 시점에서 사용자가 15% 가까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중개사이트를 이용할 이유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인터넷만 검색해도 상품권 현금화 방법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정보 접근성도 높아졌으니까요.

그래서 상품권 중개사이트는 어떠한 미사여구를 붙여도 사용자보다는 운영자 수익 중심으로 보일 가능성이 크고, 그것을 들키냐 마냐의 싸움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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