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뜨락님 질문한개만요..

· 2007-03-23 (금) 11:06:34 · 2119 · 5
플래쉬를 의뢰해서 작업하는대
 
수정은 어느정도까지 인가요?
 
클라이언트 요청이 자꾸 바꾸어서 수정요청을 계속하고 있는대
|

댓글 5개

2007-03-23 (금) 11:21:30
애초에 계약서에 수정은 몇번까지... ㄱ-

경험상, 수정은 2번까지만 해준다고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에초 스트리에서 이미지 모양이 틀리게 나와 수정요청을 하였고 내용이 조금 변경이 되어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수정을했습니다.
근대 설명한 내용과 틀리게 나와 다시 요청을 하였고
재 결과물을 받았지만 마무리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해 다시 요청하려는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7-03-23 (금) 13:02:41
난해한 문제군요.
플래시 부분이 전적으로 플래셔의 창작에 의한 아트웍이라면
수정에 대한 요청을 플래셔가 받아 들이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게 아닌,
클라이언트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플래셔가 작업한 거라면
제대로 될 때 까지 수정을 해야하겠지요..
그렇지만 이미지를 제공하시지 않았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애초에 어떤 형태로 계약하였으며 수정 부분에 대한 명시가 없었다면
상호 협의하에 진행함이 맞을 듯 합니다.
쉽게 말씀드릴수 없는 부분이지만,
클라이언트가 만족하지 못하는데도 재수정 없이 작업을 마무리 하였다면
플래셔가 프로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볼수도 있겠군요.

아직 플래시로 작업 해준 후에 수정에 대한 요청을 받아 본적이 없어서
명쾌하게 답해드리기가 뭣 합니다만...
앞서 수정비용까지 지불하셨다면 다시 수정요청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플래시 작업 후 백업자료 요청시
일반적으로 플래시파일의 자료는 미디어(SWF) 파일까지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본(FLA 파일)은 플래셔의 노하우와 특유의 기법이 포함되므로
별도의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시 별도의 조항이 없다면
원본파일을 요구할 경우 플래시제작단가의 40%를 추가로 지불하며
그런 조건으로 요구를 하더라도 플래셔가 거부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플래시 창작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클라이언트에게 있지만
그 창작물을 만드는 과정의 소스와 액션스크립트 및 기법에 대해서는
플래셔가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물의 경우에도
클라이언트가 분판필름까지는 요구할 수 있지만
작업한 데이터(PSD.EPS, 타이포그래피 등)를 요구할 경우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클라이언트 측에서 사진촬영비용을 지불하였다면 슬라이드 필름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결정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바뀌었을수도 있습니다.
2007-03-23 (금) 13:05:37
그 작업물을 볼수 있으면 좀더 뚜렷하게 답해 드릴수 있겠는데...
일반적인 답변만 드렸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이제야 어느정도 숨통이 트이는것 같네요~*
다시한번 수정부분에서 집고넘어가야겠어요
전화상으로만 구두계약했었는대 이번에 잘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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