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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재 서비스 말인데여...

사업자 없이 개인이 사용할수는 없나여...

안받아주나여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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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개

기본적으로 사업자 있어야 세금 징수 같은것 원활하지 않을까염?...
국세청 연결 안되면은. 다음에 문제 발생시... 좀 불이익 당할것이고 안받아 주실껍니다 카드 회사에서도.
아... 새금부분을 생각안했군요 ㅡㅡ;;;

아직 나이가 어리다보니....

개념이 없습니다 이해해주세염 ㅋ
사업자 내셔두... 소득 없으면은.. 세금 안나옵니당..
국민연금은여
?
안나와용!!
단 최초 발생시 부터는 얼마 정도 나오긴 하는데 그레두 간간히 일이 없으면은 세무서 가서. 말하면은 안나와용.
국민연금도 함께 연기 가능 합뉘당..
개인은 안나오지 않나요?
아님 3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꼬꼬님 말 못 믿음 확실치가 안아 요것도 어디서 드래그해오셨져 ㅋ
우힛~~ 기억 안나요... (__ )
앗~ 내 연금은 회사에서 나오고 있구낭... 그러니까 안나오징....
2인 이상 합작? 사업장은 특혜 있던데 세금 감면 같은것 있습니다.
카드놀이는 사업자 없어도 되염...
싱글모드 시러해염~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함
- 간이과세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이외의 개인 과세사업자
ㄳㄳ 짱구님은 멋쟁이....ㅋ
나는 나는???
누구세염??????ㅋ
목청껏 소리칠 시간이 몇시간 남지 않았군...
그동안 좀 자야징....
다들 빠잉~~~
컥.. 벌써 주무 시게용? 안되용~~ 닭소리 듣고 자야 하는데 ^^
http://www.nts.go.kr/
제가.. 말씀 드린 정보가 혹시. 틀릴수 있으니까 국세청 가셔서 자세한 사항을 읽어 보세요 전화 하세요 될수 있음^^
공무원님들은 귀찮케 해 줘야 합니다~ 그레야 열씸히............. 하징//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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