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죄송합니다 오늘 도배 좀 하네요. 하하;;

음..
지재권에 대한 어느 정도 뚜렷한 개념 정립은 되었는데..
아직.. 소프트웨어 복제 등등.. 이런 쪽엔 확립은 안되었네요.
비상용이란 전제와 개인 뭐 궁시렁 어쩌고..
그런 전제 하에.. 복제 이용에 대해 다소 애매하게 허용되는 것 처럼 되어온게 사실인데..
이젠 안되지 않나요?
어느 정도 범위까지일까요..
답들이 분분해서.. 뭐가 맞는지...

원칙으로 하면 다 안될 것 같긴 한데...
나중에 창업을 하거나 하게 되면.. 이건 자연스레 모두 정품 구매가 이뤄져얄텐데..
그냥 구버전 몇 개 추스리고 중고 구매 좀 해서 해야할꺼 같으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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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동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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