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녀. 골까는소리.

젊거나 늙거나, ㄲㅌ우익들의 가장 자주 범하는 오류는 법논리.
촛불집회를 예로 들면, 도로점거 사항에대한 법 판단인데.
평화집회라면 법도 지켜라. 도로는 점거하지 마라.
도로점거로 평화집회의 참가치는 없다. 이런 논리.

가정비유는 위험하지만 저들이 조선시대 노비나 서얼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해도
법을 드리대며 그 안에서 만족하며 살것인가?
물어볼필요도 없이 저들은 yes일것이다.
그 법안 정의를 찾고, 그안에서 신분의 명분을 스스로 만들고, 도덕의 참가치를 찾을것이다.

행동하는 시민들이 던지는 광장의 짱돌이
그들이 신봉하는 법을 뒤엎고,
민주주의의 반석을 만들어 놓았다는것 저들 대구리로 이해할리 있겠는가.

다시 물어보자. 시민들이 정부의 폭력에 맞서하는 도로점거, 과연 정당한가?
나뉘겠지. 도로점거는 하지마라. 혹은 그게 뭐 어떠냐.
제안한다 민주적으로 광장에모여 다수결로하자.
도로점거에대한 법은 이미 다수의편이 아니니, 유치장체험도 불사하겠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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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다수결은 항상 옳지 않습니다.
http://mamadal.tistory.com/guestbook?page=30
다수결이 옳다는 주장이 아니에요.
그들이 신봉하는 다수결도 법과 마찬가지로 폭력이 될수있다는 말.
실정법 운운하는 사람이 있을때 딱 한마디만 해 주세요.

6월항쟁이 합법이었는지?
4.19가 발생 당시 합법이었는지?
더 올라가 3.1독립만세는 당시 통치자들에게 합법 이었는지?
프랑스 혁명은?

우리 헌법에 4.19정신을 계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한것이고, 현 시국은 국민의 저항권 발동입니다.

집시법, 도로교통법은 헌법의 하위법 이고 저항권은 헌법에 의거한것 이므로 촛불집회의 도로점거는 적법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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