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위로 달려도 되나요?

자전거 인도로 다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고라에서 어떤 글을 보았는데, 도로로 달리다가 버스가 뒤를 받았는데 버스는 무과실이라면서 보험처리 안 된다고 하고 어쩌고 저쩌고..

시골에선 자전거 도로위로 달리면 미친짓인데 서울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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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뉴스에서 봤는데요.
자전거는 인도로 다니는건 불법이랍니다.
차도나 자전거전용도로로 다녀야 된대요..
사실 우리나라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거의 없다고 봐야하자나요..
그럼 차도로 다니는게 맞는데..
이렇게 생각해봤을때..
본문글 내용처럼 버스가 무과실 처리되는건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도로 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마(車馬)에 해당한다는 군요.
운전 면허 있는 사람이 자전거 타고 가다 사고내면 벌점 받습니다.
자건거 인도로 다니면 안되요..ㅎㅎ;; lulid 님 말씀대로 자전거는 차마에 해당되구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_-;;;음.. 자전거 전용 도로로.. 질주 하심이 ^^;;;;
자전거가 이륜차군요 -_-;;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자전거타고가다가 사고내도 보험처리가 된다는것 같더군요.
레포츠용 보험인가 그거 들어야 된대요.
자전거 도로 잇으면 참 좋을텐데...자전차 넘 좋아하는 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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