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에 글한번 올리고 226만원
작년 연말쯤에 홈페이지 광고 한다고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스팸으로 신고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었답니다(스팸대응센타에서),
소명신청 하라고 해서 열라 써서 보냈더니..
얼마있다가 정보통신진흥원인가 에서 또 소명신청하라고 해서 또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까맣게 있고 있었는데..
흐~오늘 서울전파관리소 라는곳에서 등기가 하나 날라왔네요.
과태료 처분이라고...........
근데 금액이 자그마치...226만원이라네요....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글한번 올리고 226만원........ㅁㅊ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성 글이라고...쩝...
226만원의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디게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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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개
제50조의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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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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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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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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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50조의7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자세한 사항은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027&PROM_NO=09119&PROM_DT=20080613&HanChk=Y
그럼... 블로그, 카페에 광고하는것도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거겠지요/????
해당 사이트 관리자나 운영자에게 동의를 구한것도 아니고
어떤광고였는지는 몰라도 결국 스팸성 광고일뿐이니요.
물론 형평성의 원칙에는 아주 많이.... 아주아주 많이 어긋납니다.
속칭 시범케이스에 걸리신거죠..;;
제 홈페이지에 하루에도 몇개씩 올라오는 각종 대포류 판다는....(gd코드입력 받는지라.. 로봇은 아닌듯 하고 알바동원 노가다로 올리는듯합니다.) 이런광고부터 어떻게좀 했으면 좋겠군요.
226만원이면 쓸때가 참 많을텐데... -ㅁ-;;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신고당할
우려가 더 큰거 같습니다.
천녀의집님이 영리목적 광고글올린 사이트에도 운영자가 광고성 글 게제 거부의사를 명시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올리시어 이렇게 신고 당하신거 같네요.
이래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A란 회사에... B회사 직원이 와서.. 판촉 행위를 한다면... 어느 누가..
아이 반가워요.. 식사 하실래요? 이럴까 싶네요.
게시판을 통한 마케팅은 사실 웹마케팅 중 가장 바닥권이라 보셔야합니다.
예에도 어긋나고...
근데 금액을 좀 많이 맞으셨네요.. 합의는 안된다 하시던가요..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어 말하기 그렇지만... 통상적인 기준에선... 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으실 듯..
전 2006년에 2천만원 합의난 것도 봐선지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네요.
이런 경우들은 비일비재한건 아니지만... 여튼..
경각심을.....
어떤 내용인지 꽤 궁금합니다. 여튼.. 게시판을 통한 마케팅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너무 레벨 떨어집니다.
[http://www.sir.co.kr/img/emoticon/md2.gif]
어디서 맨날 말과 이모티콘이 동일한 것을 ㅋㅋ
다들 냉정하시군요.
모두 위에분들 말이 맞긴하지만 그래도 광고한번잘못햇다가 피해를 보는건데.
뭐 사이트 관리자야 그냥 글을 삭제하면 그만이겠지만 요즘처럼 봇을 이용해서
나쁘게 이용하는게아니라면 말이죠. 내용이 어찌되었던 간에
그래도 너무 냉정하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군요
무서운세상.. ㅎㄷㄷ;;
세상 무섭습니다. 나의 의사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량도 없습니다.
다만 아량이라 함은 600만원 때려 놓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봐주는 엄청난 아량 밖에는...쩝~
기사 한건당...그것도 1/3정도 보여준것이 8만원정도...
부디 좋게 해결 되었으면 하는 바램가져 봅니다.
에혀~ 힘내시고 좋게 해결보는방법 모색하세요.
일단 드는 생각은 무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