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음..
만약에
어떤 특정한 사이트를 만들어서 대박 예감일수 있는 뭐랄까.. 시스템?
복잡하진 않은데 대박일수 있는 아이템이 생겼다면..
그냥 사이트를 만들어서 오픈 운영한다면
그대로 모방하는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날거라 생각합니다.

그럴경우엔...
보호시스템은 없는걸까요?
오로지.. 특허관련 지적재산권이나 이런걸 등록해야만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갑자기 요런경우가 생각나서.. 그냥 한번 써봅니다.

혹시 이런경우 다른 방법으로도 지적재산권의 보호랄까.. 그런게 가능할 방법은 없을려나요 ㅎ


암튼..

슬럼프에 빠져있다보니.. 점점 이상한 생각들로만 치닫는거 같습니다. 그려 ㅠㅠ

지금까지 밤 새신 분들은.. 화이팅 하시구요
아침에 이글 보시는 분들은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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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특허나 실용신안같은것을 내지 않은 이상은 지적재산권을 지키기 힘듭니다.

대표적인것이 다음카페를 그대로 훔쳐만든 네이버 카페이지요..^^;;;

다음이 법정다툼까지 벌였으나 법에서는 유사성은 인정되나 범법이 아니라고 판결이 났지요..
그런 일도 있었군요...
웹에서는.. 아마 힘들듯 합니다. ㅋㅋ

그렇다면 중소기업 아이디어 모두 훔쳐서 배불리는 포털들.. 모두 고소 당해야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듯 하더라고요.. ㅋㅋ
BM특허라는게 있습니다...
의견들 감사합니다.
역시나... 어렵군요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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