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러83

사이트 가입비를 받는 것도 합법적인가요?

· 2008-12-04 (목) 21:24:42 · 1380 · 8
친구랑 사이트를 기획하고 있는데, 가입비를 받거나 특정 컨텐츠를 이용하는 것은 유료회원으로 한정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사이트를 사업자 신고 하지 않고 운영하면 불법일까요?
세금을 안 내니까 뭔가 불법일 것 같은 느낌은 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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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2008-12-04 (목) 21:30:59
통신판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세무서 같은곳에서 알면.. 득달같이 달려 들겁니다.^^
ㅋㅋ 불법이네요.. 사업자 없이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하면 안되죠 그럼 과태료가 나와요. 그리고 사업자내야 하고요..
2008-12-04 (목) 22:13:06
기부해주는 걸로 이용 권한을 주는것도 동일할까요?
네, 그 경우도 해당하더군요. 제가 활동하는 카페에서 불우이웃후원금 명목으로 공동구매에서 소정의 금액을 적립했는데요. 이 역시 상업적인 활동이라고 해서 네이버에서 차단을 했답니다. 수백명 이상이 탄원해서 그나마 다시 복구되었고 이후 기부행위는 일절 금지되었답니다. 어차피 기부를 받으려면 사회복지시설처럼 인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2008-12-05 (금) 01:13:42
그렇군요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아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군요.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내용을 찾아볼만한 사이트도 하나 추천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이나 통신판매 신고라는 말도 사실 매우 생소합니다;;;;
지금까지 취미로 홈페이지 만들었지, 이런 쪽으로 전혀 문외한이라서요....
2008-12-05 (금) 10:12:14
사업자등록을 관할 세무서가셔서 하시고 체신청 가셔서 통신 판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핫 장관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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