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의 포인트를 유료화 할경우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되다고 하는데, 이거 세금 내야 되죠?
예로 포인트를 유료화 했다고 치면, 테스트를 한다거나, 수입이 전혀 없어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사업을 안해봐서 궁금합니다. ㅎ_ㅎ?
예로 포인트를 유료화 했다고 치면, 테스트를 한다거나, 수입이 전혀 없어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사업을 안해봐서 궁금합니다. ㅎ_ㅎ?
|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8개
수입이 없으면 무소득 신고 하시면 되구요, 다만 PG연동이아닌 무통장으로 받으실려고 하신다면 굳이 사업자 안내셔도 상관은 없을겁니다.ㅎㅎ
혹시 이중 취업이런형식으로 걸리지 않겠죠? 자기 사업인데..
공무원이 아니시면 사업자 내셔도 상관없습니다. ㅎㅎ
결론 -> 사업자필요없다.면허세,통신판매신고 해야 한다. --> 전혀 할 필요없고
세무서가 그렇게 한가한곳이 아닙니다.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이뤄지는 소소한 유료포인트정책까지 신고하실 필요없습니다.
걸리면 어떻게 하지 생각하시겠지만,신고의 대상조차도 그건 필요없습니다.
참고로 와잎이 세무사 9년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