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을 먼저 등록했다고 법적조치를 한다는 이상한 사람들
홈페이지 제작해드리면서 도메인을 신청해드렸는데.
http://newhappy.co.kr
자기가 뉴해피라고 하면서 왜 도메인을 등록했냐는 사람들이 전화를 햇습니다.
법적조치한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더라구요
난감
http://newhappy.co.kr
자기가 뉴해피라고 하면서 왜 도메인을 등록했냐는 사람들이 전화를 햇습니다.
법적조치한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더라구요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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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개
세상이 각박해지니, 별걸 가지고 다 삥~ 뜯으려 하는군요.
미스코리아님의 잘못이 아닌 도메인 등록업체의 문제가 되네요 ㅋㅋㅋ
저라면 그냥 웃고 넘길듯 ^^
상표권으로 유명한곳같은경우 그런 문제가 발생 될때 손을 들어 주기도 하지만
먼저 등록하면 임자인 도메인 같은경우 참 어이가 없는 이야기군요 ...
내가 등록하고 싶은 도메인이 있는데 남이 등록했다고 욕하는거랑 비슷한 경우네요 ..
마음대로 하라고 웃어 넘길듯 .. 나중에 법적으로 간다고 해도 역고소 하세요 .
지금검색을해보니 뉴해피로 상표등록된 것은 없고
2007년 02월 09월 출원신청된 것은 있네요. 등록이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시비를 걸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참, 세상 무서워요.
그리고, 확정은 아니지만 출원우선원칙이란 것이 있어서 중간에 소송이 없다면 출원우선자가 상표등록의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상표권만을 본 것이고, 도메인에 대한 권리는 상표출원이 오래 전에 되서 일반인들도 그 상표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만 악의적 도메인 등록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특히나 일반 명사의 경우에는...
"법적조치"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주 법도 모르는 사람이죠. 저 경우는 미스코리아님이 불법으로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므로 법적조치가 아니라 "소송"이라고 해야 맞는 건데... 이건 분쟁이거든요.
"소송"의 경우 비용이 만만찮아서 함부로 하지 못할 걸요... 그 도메인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냥 등록했다고 해서 고소한다는 것은 어림반푼어치도 없는 소립니다.
전화해서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큰소리치세요-ㅅ-;;;
첨에 좀 어처구니 없었는데. 별문제없는것같아 감사드립니다.
고소 하라고 하세요 ^^ 이쪽에서도 맞고소 해서 정신피해 합의금하고 변호사 고용비를 그쪽으로 전부 넘길수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