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해피는 상표권 등록도 어렵겠는데요.. 그리고 상표권 등록을 해도 류(업종)이 다르면 시비가 되지 않죠. 물론 전류(모든 분야)를 등록되어 있다면 모르겠지만요.
지금검색을해보니 뉴해피로 상표등록된 것은 없고
2007년 02월 09월 출원신청된 것은 있네요. 등록이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시비를 걸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참, 세상 무서워요.
참고로, 업종이 달라도 시비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미국 MS와 한국의 문구업체인 MS는 로고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법정싸움을 했죠. 법정분쟁은 상표권만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확정은 아니지만 출원우선원칙이란 것이 있어서 중간에 소송이 없다면 출원우선자가 상표등록의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상표권만을 본 것이고, 도메인에 대한 권리는 상표출원이 오래 전에 되서 일반인들도 그 상표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만 악의적 도메인 등록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특히나 일반 명사의 경우에는...
"법적조치"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주 법도 모르는 사람이죠. 저 경우는 미스코리아님이 불법으로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므로 법적조치가 아니라 "소송"이라고 해야 맞는 건데... 이건 분쟁이거든요.
"소송"의 경우 비용이 만만찮아서 함부로 하지 못할 걸요... 그 도메인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댓글 11개
세상이 각박해지니, 별걸 가지고 다 삥~ 뜯으려 하는군요.
미스코리아님의 잘못이 아닌 도메인 등록업체의 문제가 되네요 ㅋㅋㅋ
저라면 그냥 웃고 넘길듯 ^^
상표권으로 유명한곳같은경우 그런 문제가 발생 될때 손을 들어 주기도 하지만
먼저 등록하면 임자인 도메인 같은경우 참 어이가 없는 이야기군요 ...
내가 등록하고 싶은 도메인이 있는데 남이 등록했다고 욕하는거랑 비슷한 경우네요 ..
마음대로 하라고 웃어 넘길듯 .. 나중에 법적으로 간다고 해도 역고소 하세요 .
지금검색을해보니 뉴해피로 상표등록된 것은 없고
2007년 02월 09월 출원신청된 것은 있네요. 등록이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시비를 걸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참, 세상 무서워요.
그리고, 확정은 아니지만 출원우선원칙이란 것이 있어서 중간에 소송이 없다면 출원우선자가 상표등록의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상표권만을 본 것이고, 도메인에 대한 권리는 상표출원이 오래 전에 되서 일반인들도 그 상표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만 악의적 도메인 등록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특히나 일반 명사의 경우에는...
"법적조치"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주 법도 모르는 사람이죠. 저 경우는 미스코리아님이 불법으로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므로 법적조치가 아니라 "소송"이라고 해야 맞는 건데... 이건 분쟁이거든요.
"소송"의 경우 비용이 만만찮아서 함부로 하지 못할 걸요... 그 도메인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냥 등록했다고 해서 고소한다는 것은 어림반푼어치도 없는 소립니다.
전화해서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큰소리치세요-ㅅ-;;;
첨에 좀 어처구니 없었는데. 별문제없는것같아 감사드립니다.
고소 하라고 하세요 ^^ 이쪽에서도 맞고소 해서 정신피해 합의금하고 변호사 고용비를 그쪽으로 전부 넘길수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