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랑 성조기 라이센스가 있을까요?

태극기랑 성조기 라이센스가 있을까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라이센스가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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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ㅎ ㅏ ㅎ ㅏ ㅎ ㅏ^^ 웃고 갑니다.

요즘 세상에 생각해 보니 정말 난제내요^^
국기 파시는 분들이 라이센스료를 안내지 않나요?
그거 보면 문제가 없을 듯 ㅎㅎㅎ
' 개정안은 대신 "국기 또는 국기문양을 각종 생활용품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국기의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해 사용하는 경우나 국민이 혐오감을 느낄 수 있도록 활용되는 경우"에만 제한했습니다. 정부는 또 이에 앞서 공포된 '대한민국국기에 관한 규정 개정령'을 통해 태극기에서 태극과 4괘의 무늬와 모양을 '국기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따로 분리해서도 각종 물품에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

태극기 사용시 구멍을 내거나 절단해 사용하는 경우 국민이 혐오감을 느낄수 있도록 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등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수 있다더군요.
만약 태극기가 저작권이 있다면 TV CF나 광고등에서도 함부로 태극기를 내놓을수 없겠죠?ㅎ
아하^^
요즘 저작권이 너무 무서워요^^

답변해주신
gon☆holic / 사다드 / 보충교육 님 감사합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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