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면허소지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면허소지자

이게 뭔가요?

http://www.swit.or.kr/ 여기 가입만 하면 조건충족되는건가요?

나라장터에 투찰을 하려고 하다가 보이길래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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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사업자 등록증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라는 분류가 들어가있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알고있습니다.

소프트웨어진흥원은 그냥 협회와 마찬가지이지 관공서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제 사업자에 보면
업태 : 서비스업,도소매
종목 : 소프트웨어개발,홈페이지제작,PC
위와 같이 되어있는데요...

딴 데 알아보니까 제가 글 쓴 사이트를 가르쳐 주면서 저기 그냥 가입하면 되는거라고 해서요... 헷갈리네요

초짜 사장이다보니 ㅎㅎ 애로사항이 넘치네요 ㅎ
구청, 시청일 다 따서 했을때 진흥원에 가입했는지 안했는지는 따지지 않았는데 법이 바뀐것인지 모르겠네요..

젤 확실한건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로 문의하는게 100% 정확합니다..^^;;;;
답변 고마워요 ㅎㅎ
낼 전화해봐야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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