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및 컨텐트 도용 관련] 질문 글만 계속 올리게 되네요..

지역포털 사이트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몇일전 로그분석중 접속 주소가 일반 검색이 아닌 도메인을 통하여 들어온 방문자가 있어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는 어떻게 보면 경쟁상대 즉 같은 지역 포털 사이트 였습니다.

저희가 3년전부터 계속 축척해온 맛집의 정보 및 직접 촬영한 이미지를 그대로 편집없이 전부 올려 놓았던데요..

지역포털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직접 발로 뛰며 업소 사진과 메뉴 사진 찍는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경우를 당하니.. 쩝 황당하면서도.. 그 만큼 많이 알려진건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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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이미지 도용은 심각한 저작권 침해죠.

일단 내용증명 한장 보내서 경고를 하고 내용삭제가 없으면 경찰에 고발해야죠.
고발하시기 전에 화면 샷부터 증거는 충분히 확보하셔야 합니다.
항상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뭐든 사진을 찍어 올리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닌거 같습니다.
은근한 노가다고...
시간과 노력 엄청 들어가죠.
일단 발생한 곳은 경고 조치하고.. 필요 시 청구를 하셔야할 듯 하고요.
더불어 이미지에 마킹 처리 하셔야할 듯 합니다.
떼가도 출처가 확연히 드러나게..
온라인 도용 보다 오프라인 출력물까지 갔다면 그 업체는 끝난겁니다 -_-;;;
변호사 미팅하시면 원하시는 만큼 다 보장해준다고 할겁니다 -_-;;;
앉아서 돈 버셨네요.^^. 축하드릴일은 아니지만 축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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