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와 관련해서 잘 아시는분 문의 드립니다욤~~


제가 2008년에 법인 사업자를 내고 작은 회사를 부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때 통신판매업신고를 했구요.


문제는 2008년에 폐업신고하고 세무관련 문제도 다 해결을 했는데..

이때 통신판매업신고한거는 없애지를 않았습니다.
(바빠서 신경도 못썼지요 ^^)



사업자 등록을 없애고 난다음에 이 통신판매업신고도 자동 소멸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시 재사용이 가능한것인가요???

뇌입어 행님에서 찾아도 명확한 답이 없네요...ㅠ.ㅠ

혹시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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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아마도 사업장소 해당구청으로 가셔서 통신판매업신고도 해지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재사용은 도메인이 같을경우 가능하겠으나 비용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싶네요 ..
^^ 별 도움이 않되서 죄송~
도메인도 달라져버려서 안되겠네요.

일단 해지 신고를 해야 겠습니다.
넵 그렇게 하셔야 할듯~!
사업자 신고증과 함께 신고를 하셔야 해서 새롭게 받으셔야 할 거 같네요 ^^

사업 대박나세요~!
[http://www.sir.co.kr/img/emoticon/md4.gif]
사업자의 변동이나 해지가 있을 경우 동일하게 갱신을 해주셔야 합니다..
업자 번호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당연하고..
간이나 일반등의 과세유형이 바뀐경우라든가..
주소지나 뭐 그런거..?
암튼 그때그때 같이 움직인다 보심 되요^^
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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