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무죄 선고. 인터넷 축하 메시지 쇠도.

처음에는 1년 6개월 구형을 선고 받았는데 1심에서 공익을 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 받앗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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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개

쇼에 희생당한 희생양이지요...ㅠ.ㅜ
검.경..엿됐네여 -_-ㅋ
인터넷 구제를 하면 요렇게도 될수 있다는거죠 ^^
아직까지 인터넷에 자유라는게 있어 다행이네요.
-아차 위험했다.
문제는 무제라고 판결한 판사가 또 걱정이...^^;;;;;;;

신모법관 같은 인간들이 좌천시킬것 같은 그런 잡 걱정...
유투브쪽<유투브 업로드,댓글 실명제 거부> 문제 때문에 구글이 약간의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는 정부를 보아도 인터넷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만약 무제라고 선고 하신 판사에게 무슨 불이익이 생긴다면 국내는 물론 해외 네티즌이 가만 있지 않지 않을까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었죠...
미네르바로 대충 1~2개월 끌다가 시들해지면 다른 이슈(예상하기로 노무현 파헤치기)로 대체하고 은근슬쩍 무죄로 그냥 유야무야하는 수법이죠. 네티즌 체포라는 떡밥은 진짜 모든 네티즌들의 관심을 한방에 쓸어버릴 만큼 강력했었습니다.

1월 당시에는 주요 이슈로는 제2롯데월드와 대운하가 있었고, 언론보도 되지 않는 이명박의 친일 발언(구질구질한 형식적 사과 요청은 일본에 더이상 하지 않겠다고 서명?계약?)이 있었지요.
미네르바가 검찰이나 정부(?) 뭐 그런데다가 소송걸면 이길까요??
이제 1심만 진행했을뿐이죠.
2심,3심까지 가겠죠
쪽팔려서... 해외 나갈 때는 서양 사람처럼 변장이라도 하고 다니던지...
일개 국민이 나라 망신을 시켜도 욕 먹을 짓을... ... ... #%!^$#*$@^$!&#($)&*@&
구속되어 수사받았다는 것만 해도 실질적으로 처벌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미네르바 꼴 나기 싫은 사람들은 자기검열하게 되었고.. 그들의 목적은 이미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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