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법인 회사에서 쇼핑몰을 운영할 때..

· 2009-04-29 (수) 10:38:49 · 1292 · 3
통신판매신고랑..부가통신??
암튼.. 해야할것들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했던것들은 다 개인 사업자였기에..
사업자내고, 통신판매만 신고하면 됐었는데..

법인인 경우에는..

일단 사업자는 있는데..

통신판매신고만 하면 되나요??아니면 추가적으로 해야할 것들이 더 있을까요??

하도 오래돼서..ㅠㅠ

세무서에서 신고하면되겠죠??
혹시 비용이나 완료되는 기간이라든지..절차라든지..필요한 서류들이라든지...
아시는 분 정보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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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시/군/구청에서 통신판매 신고 하신 다음에 체신청 가셔서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하셔야 할거에요.
신청은 온라인(체신청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3일정도 걸렸습니다.
2009-04-29 (수) 14:40:35
부가통신사업자신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자본금 1억 이상의 법인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 2월 29일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자본금 1억미만의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신고'를 면제 하도록 하였습니다."
2009-04-29 (수) 14:52:34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Three.jsp?WORK_TYPE=LAW_THREE&LAW_ID=A1499&PROM_NO=09481&PROM_DT=20090313

위 링크에 부가통신사업법 개정사항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제 30조를 보면 이렇게 씌여 있습니다.

제30조(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 ① 법 제2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이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 자본금 1억원 이하인 경우

2. 전기통신설비의 규모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1조 본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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