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등이 시민 물건(?) 파손시킬 경우..?


가끔 영화나 그런거 보면..
형사(?)분들이나 경찰이.. 시민들 차나 오토바이 급히 ㅤㅃㅐㅈ어(?) 타거나..
격투(?) 시 주변에 장사치 물건들 부셔지고 그럴 때가 있는데..

궁금하네요.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넘어가는건가요?
아니면 10원 짜리 하나도 안빼먹고 고스란히 국가에서 보상해주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 해줄 꺼 같은데..
확 지나가버린걸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럴 경우 적당히 하고 넘어가거나 하면..
결국 시민들 손실은 그냥 도리 없이 되는 것 아닐까요?

영화야 뭐 과장이라고 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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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 생각만 해봅니다.

생각만 해봅니다. -_-;;;
손해배상 청구소송 걸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불법 폭력시위자들이 저지른 사회, 경제적 손실도 고스란히 국민세금으로 소모됩니다
네 그렇겠지요.
더불어 썩은 부패를 저지르는 H당 등등 정치인들 월급이나 각종 비용도 다 국세죠..
100%란 인간사에 있어서 없겠지요..
기본적으론 보상을 하겠지만.. 적정선은 없다라고 봐야 맞겠지요..
영화보면
반장이 깡패부하에게 매일 하는소리가
니때문에 나간돈이 얼마인줄알아?
이런대사들도 많이 보이던데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죽게 되어 할 수 없이 개인재산을 파손시켰다면 긴급피난에 해당되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그밖에 정당한 직무수행을 위해 행한 "정당행위"의 경우는 배상을 해야 할 경우도 있을 텐데 그 범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불법 폭력시위자들이 저지른 사회, 경제적 손실이 국민의 세금으로 소모된다는 말씀은 국가배상을 뜻하는 말씀은 아니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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