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장....
국장이어야는데...
아니면... 가족장이 나을 터인데..
왜 국민장으로 격하인지..
대통령을 역임하였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하였을 때, 국가가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국가의 명의로 거행하는 장례의식.
이래 정의되는데..
대통령을 역임하였거나...
즉.. 재인 중.. 내지 퇴임 후의 대통령이 이에 해당되는데...
뭐.. 떠난 이의 보내는 방식에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참......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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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가족장을 하려 했으나 권유로 국민장으로 간 듯 합니다만..
형식이 뭔 중요한가 싶기도 한데.. 그래도 국장이었으면 하는 맘이네요.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가족장을 하는게..
대통령을 역임하였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하였을 때, 국가가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국가의 명의로 거행하는 장례의식.
'국장'에 관한 본문
국장 대상자의 결정, 장의위원회의 설치, 장의비용 및 조기(弔旗)의 게양 등에 관한 사항은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국장의 대상자는 주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고, 장의비용은 전액을 국고(國庫)에서 부담한다. 또한 장의기간은 9일 이내로 하고, 국장기간 동안에는 계속하여 조기를 게양하며, 모든 국민은 음주가무를 삼가고 방송이나 신문도 고인의 업적을 보도하여 애도의 뜻을 표한다.
영결식은 ① 개식 ② 국기에 대한 경례 ③ 고인에 대한 묵념 ④ 고인의 약력 보고 ⑤ 조사(弔辭) ⑥ 종교의식 ⑦ 고인의 육성 녹음 근청(謹聽) ⑧ 헌화 및 분향 ⑨ 조가(弔歌) ⑩ 조총 ⑪ 폐식의 순으로 거행된다. 선례로는 1979년에 거행된 대통령 박정희의 국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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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장'에 관한 요약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에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거행하는 장례의식이다.
'국민장'에 관한 본문
장례의 구분, 국민장 대상자의 결정, 장의위원회의 설치, 장례비용 및 조기(弔旗)의 게양 등에 관한 사항은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국민장과 국장(國葬)의 주요 차이점은, 국장은 국가명의로 거행되고 국민장은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치른다는 점이다. 장례비용은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0조에는 장례기간을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조기는 장례 당일 게양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부에서는 조기의 게양기간을 국민장의 기간에 계속하여 게양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장의위원회의 구성·운용, 고문·집행위원의 위촉, 집행회의의 구성 등은 국장의 경우와 같다.
국민장은 일반적으로 전직 대통령·국회의장·대통령 영부인·국무총리·대법원장이 서거하였을 때에 거행하는 것이 관례이다. 지금까지 거행된 국민장은 전 임시정부 주석 김구(金九), 전 부통령 이시영(李始榮)·김성수(金性洙)·함태영(咸台永)·장면(張勉), 전 국회의장 신익희(申翼熙), 전 대통령후보 조병옥(趙炳玉) 등이 있다. 이외에도 1974년 전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陸英修)의 국민장, 1983년 아웅산 폭발사건으로 순국한 17인의 합동국민장, 2006년 전 대통령 최규하의 국민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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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결국 비슷한 것의 서로 다른 이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결국 마음가짐이 중요하긴 한데..
국민장 할 바엔 국장으로 하는게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전직 대통령이신데 말이죠.. 이 경우 국장 해당 사유(?)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어요.
저도 다 찾아보긴 했습니다.
여튼.. 뭐.. 그게 중요한게 아니긴 하겠죠..
국민장은 유족이 주도할 수 있어서 국민장으로 한 것이 아닌가요?
유족이 국민장을 택했으면, 그것을 그냥 존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신은 조문 가겠다고 언론 플레이하면서(뭐 늘 해 오던 방식이긴 하지만...) 국민들의 자발적인 조문은 차벽을 치면서까지 통제만 하려 하지요...(무섭긴 무섭나 봅니다... 하지만 벽 만드는 것에 너무 재미들이신 거 아닌지... 내년 생신에는 국민들이 돈 모아서-정성이니까...- 레고 하나 선물해 드려야 할 듯...)
박정희 대통령 서거( 전 대통령이 아닌 재임중)시에는 국장이었던 걸로 보아,
앞으로 전직은 국민장, 현직은 국장으로 치뤄지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가족장은 이승만, 윤보선 두 대통령이 가족장이었다는군요.
그리 편견을 가질 일은 아닌 듯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님 떄 처음이자 유일하게 국장을 한것이고 백범 김구선생이나 조병옥박사님도 국민장으로 치루었습니다 .
아빠불당님 말처럼 유족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며 국가가 장례비를 분담하는게 국민장 인데 현정부가 주도하는 국장보다는 국민장이 더어울린다는 판단떄문이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