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이런건 어떨까요..?
영화를 영화관에서 떳떳하게 봅니다.
또 보고 싶습니다.
DVD를 사고 싶습니다. 아직 안나옵니다.
나오면 살껍니다.
근데 일단 어여 보고 싶습니다.
또 영화관 가면 되지만 이래 저래 힘듭니다. 뭐 변명이라고 하겠지만..
이럴 경우.. 다운 받아서 보다가..
DVD 나왔을 때 산다.
이런 경우도 엄밀히는 저작권 위반이긴 하겠지만..
융통성 있게 적용해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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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다운 받아볼 때도 있긴 한데.
이래 저래 귀찮고.
있으면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불가능할것같습니다.
이제 새로 바뀌는 저작권법에 의하면
심지어 그냥 가수 노래 따라 불러도 저작권법 위반이던데...
틀어 놓은 부분이 문제가 된거지 따라 부른게 문제가 된거 아니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손담비 노래는 튼 적도 없는 데, 고소 당했다고 하던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