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저작권 질문 하나만 더요...^^;
건축물 사진도 찍으면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컴퓨터 사진이나 기타 IT 기기를 찍는 것도 저작권 위반인지요???
예를 들어, 애플의 맥노트북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활용하면,
애플에서 고소할 수도 있나요???
삼성의 휴대폰이나 모니터를 찍어서 올리면 삼성에서 고소할 수 있나요???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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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개
아마 누가 봐도 알수 있다면 문제가 될거 같습니다.
아 점점 머리 아플라 그래 ;; ㅠㅠ
전부 원래 기존에 있던 법이긴해요.
저 컴터 이거삿어요 사진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으면.. 신고 ㄷㄷ
소유권을 가지는거지 제품 자체에 대한 디자인 소유 및 공유권을 가지는건 아닐테죠?
히히히힛.. 잘 모르겠습니다. 관련 공부 해봐야겠네요. 아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원처를 찍거나 하는 것도 당연히 걸립니다.
다만... 걸지 않았을 뿐..
몇몇분이 제기하셨지만.. 저도 아빠 불당님 글 보고 알았는데 문제는 파파라취분들이 작업하시는 것 등
에도 속수무책 당할 수 있게 된 것이 문제인 듯 합니다.
그들은.. 저작권 보호가 목적이 아니라 그거 고소해서 돈 버는게 목적이므로 묻지마 고소 남발..
참 애매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건축물의 경우 사진 찍음은 그 자체도 걸릴 수 있지만 그걸 포괄적으로 고소로 이어지는건..
파파~라 하더라도 넘 포괄적이라 쉽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오지게 누군가 걸리곤 할 수 있겠죠. 그게 내가 될 수 있다는겁니다.
건물도 상상을 해서 캐드 맥스 등으로 만들어서 써야할 듯 합니다.
그래 할 때도 있지만 노상 그러기엔 시간과 돈 문제가 걸리긴 하네요.
ㅠ_ㅠ 저작권.. 좀 더 사회적 검토와 면밀한 법적 보완을 했으면 하네요. 에잇.
디자인이 닮았다며 고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답이안나옵니다.. 한숨만 푹푹.
ㅎㅎㅎㅎㅎ
어느 님의 말씀대로 가치가 있다면 고소고 아니면 통과겠죠?
만약, 제가 신던 나이키 운동화를 중고로 팔려고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면,
그것도 걸리겠군요...ㅠㅠ
와...진짜 걸려고 마음먹으면 뭐든 걸 수 있는 게 바로 저작권법인듯...;;;;;
그렇다면 아예 웹상에서 이미지는 모두 사라져야 할듯
풀 사진 나무사진도 자기 땅에서 난거라 고소 하는 사태가 발생할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