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를 불러서 올린것도 저작권 위반 인가요 ?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에..
자기가 부른 노래를 올리고..
감상을 받는 클럽이 있는데..
노래를 불러서 올린것도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문제가 있으니 폐쇄 하는게 좋을것 같다고..
쪽지를 했더니..
(바뀐 저작권법이 실제 어떤식으로 단속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부른 노래올리는것은 그 저작권이 저한테 있는것 아닌가요.
음원문제에 대해서도 노래방사용료와 노래방기기 구입및 업그레이드 할때
치루는 비용으로 일정부분 해소된다고 보구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한 클럽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간과한점 있다면 쪽지 주세요.)
이런 쪽지가 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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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자신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것을 인터넷에 올렸을 경우 저작권 위반인가 ?
저작권 위반입니다.
동영상도 포함 됩니다.
위에 자기가 노래를 부른것은 자기한테 저작권이 있는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
노래만 자기가 부른 것이지 그곡에 작곡과 작사 편곡을 자기가 한게 아니죠 ..
2mb 정권에 잘 보이면, 단속을 하지야 않겠지만...
단속을 하게 된다면... ㅡㅡ;;
지금 현재도 네이버에는 영어버전 노바디를 부르면서 춤추는 동영상등이나 그외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삭제 당하지도 않고 있고요.
작년에 거의 8만명이 검찰에 기소됬는데도
사람들이 무관심하다가 이번에는 신경을 조금 쓰네요.
음악은 저작권이 아주 명백하고 저작권 협회 활동도 아주 거쎄기 때문에
가능하면 돈 내구 산거 이외에는 안올리는게 최고에요.
가사도 안되고, 사진도 안되고, 음원도 안되고 되는거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