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트디즈니는 피해가셔야 할 듯...

· 2009-07-06 (월) 21:51:27 · 1738 · 6
혹 월트디즈니 캐릭터를 홈피에 삽입하신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게 블로그가 되었건 미니홈피가 되었건 모두 삭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월트디즈니코리아가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길래 좀 살펴보니
아예 김&장 법률사무소와 손을 잡은 모양입니다.

현재는 판매하는 상품 위주로 자료를 취합하는 것 같고
이후 개인 블로그까지도 손을 댈 모양입니다.

직접 손수 그렸다하더라도 해당 캐릭터는 웹에 게시할 수 없답니다.
직접 확인한 사항이니 모두 조심하십시오.

역시 월트디즈니는 놀아도 크게 노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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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무서운 세상이네요...불과몇년전만해도..무료그림에무료아이콘에무료폰트에무료무료가 난립을했었는데...불과몇년만에 저작권이라는 명목하에 블로거들과 개인홈제작자들을 무법천지악당으로매도해버리다니!!! ......... 이건 정말!!! 가난한알바생전단떼는구청직원과다를게뭐가있단말입니까!!
해당 자료를 구하더라도 일단 원저작자가 맞는지 확인한 후 그때 펌을 해야 하는데 막무가내로 메일이나 쪽지 보내고
"당신이 원저작자가 맞고 모든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따지면 스크랩이나 펌을 허락할까요?
암튼 재밋는 세상이 되었답니다.
네 이젠 정말 웹상에 뭔가를 올린다는것 자체가 두렵고 무섭네요..
저작권이라는 이름아래 무수한 피해자들이 나올것 같습니다..
2009-07-07 (화) 02:23:18
안녕하세요. 11번가 지적재산권보호센터 담당자입니다.

1. 11번가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에 대해 디즈니사의 대리인(김앤장 법률사무소)으로부터 ‘09년 6월 26일 디즈니사의 상표권 등에 대한 침해행위 신고라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ㅇ 권 리 자 – Disney Enterprises,Inc.
ㅇ 권리 내용 – 디즈니(Disney), 미키마우스(Mickey Mouse), 푸(Pooh) 상표 및 미키마우스,미니마우스.푸,도널드덕,인어공주,신데렐라 등 다양한 캐릭터
ㅇ 관련 법령 - 상표권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ㅇ 침해 상품 – 디즈니사의 상호 및 상표, 캐릭터 및 캐릭터명을 무단으로 사용한 상품

2. 이와 관련하여, 현재 판매중인 상품에 대해 디즈디사 상표 및 캐릭터가 사용중인 경우 그 사용에 대해 디즈니사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신 후 판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디스니사 혹은 그 대리인으로부터 지적재산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판매금지 되오니 위 내용 유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번가에 이런공지가 떴네요~
2009-07-07 (화) 06:05:00
아... 오프라인마트/온라인쇼핑몰에 워낙 디즈니 캐릭터 가짜가 많아서.. 폭풍이 한번 몰아치겠네요...
저작권... 참........... 중요하지만... 참 뭐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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