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국내와 국외 저작권 처리 방식?

· 2009-07-21 (화) 17:55:05 · 1485 · 1

국내 저작권의 경우 당사자나 혹은 법무법인이 대리하는 형태인걸루 압니다만....
가령 해외 거주자일 경우일 땐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될까요..?
또는 해외의 자료의 국내 사용건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해외 당사자들이 국내 법무법인과 계약 등을 맺고 하거나 하면 국내의 경우와 동일할꺼고..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메일 등등으로 연락 와서 내려줄 것을 경고하고..
처리되지 않으면 절차를 밟는 식일까요..?
현재는 모르나 무료인 것이 유료화 되거나..
혹은 문구를 오인하여 무료인 것으로 착각하여 모르고 쓰게 되었을 경우...
이러한 때.. 어떨까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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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2009-07-21 (화) 20:31:44
해외거주자더라도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국내와 똑같은 법적 처벌 절차를 받습니다. 외국에서 범죄자 신분이 되는 경우도 생길거 같습니다. 법무법인들은 대부분 경고없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고소들어갑니다. 내리라고 경고하는 경우가 있으면 밥벌이가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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