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비디오는 저작권 안 걸리지요? 브아걸도 야하네요.
뮤비는 홍보용이라 저작권을 거는 일이 별로 없을 거라는 말을 믿고 올렸습니다만....
이것도 걸린다면 SIR이 피해보면 안 돼니까 자삭할 예정입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신곡 "아브라카다브라"입니다.
남자랑 뒤엉키고 여자백댄서가 여가수 가슴 만지는데 심의 통과됐네요. 헐..
노래는 좋네요. 갑자기 나이트클럽 가고 싶어지는... ^^;
- 저작권 때문에 SIR이 피해 입을 것을 우려하여 자삭함.
궁금한 분은 링크로...
|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
댓글 9개
벅스뮤직이나 타 사이트에서도 뮤직비디오를 구매해야 다운,플레이 할수 있으니..
네이버 지식인에도 찾아보니 UCC에 뮤직비디오를 올리면 저작권 위반이라더군요..
암튼 어렵습니다~ ㅎ;;
너무 노골적이네요..
홍보용을 저작권으로 걸려면 가수측이 아니라 뮤비제작사측에서 걸어야 하겠지요?
(왜냐면 가수측은 지네들이 먼저 마구 뿌려대는 입장이니 말입니다.)
제작사측에서 왜 가수의 기획사도 아니면서 마음대로 뿌리냐고 걸겠지요. CF도 마찬가지!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이중잣대입니다.
이번 미디어법 중에서 소프트웨어 제작의 저작권 주체 내용을 보면
제작사는 프로젝트 진행자므로 수주를 맞긴 회사에 종속되어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의뢰회사에 있다고 그랬는데,
똑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홍보용 뮤비와 CF도 제작사가 제작을 끝내면 모든 저작권은 기획사로 전속되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가수의 기획사는 홍보용 자체가 마구 뿌리기 위함이니 그 홍보용을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거나
훼손하지 않는 이상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닌거 같은데요.. 참 이상하죠?
기획사측이 특정뮤비를 제공하는것도 그 기획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것이지 그 영상을 무단 다운해서,영상 녹화해서 UCC에 올리는것은 허용하지않죠.
CF역시 손해, 손실 관계는 성립합니다.
뮤비도 역시 그 관계는 성립하지만 손해, 손실이라는 것은 법적공방으로 관계가 인정되야 하는 전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증명하기 전에는 고소고발이 좀 우스울것 같습니다.
고소고발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좀 우스운 꼴이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토를 단 이유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유법과 비교할 때
좀 이중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일 뿐입니다. ^^
그만큼 저희들이 무지 했고, 지금까지 너무 안일하게 법을 어기며 행했던
문제들이고요.
아무튼 따지고 보면 인터넷 이용한다는것 자체가 저작권 위반을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니...
이렇게 관심가지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거겠죠.ㅎ
영상및 음원의 원저작자 및 영상에 있는 사람들의 초상권.. 까지 가지고있는 사람이 무제한으로 뿌려도 된다~ 라면 모를까
걸립니다. ㅎ
음악을 듣고 싶은데 뮤비로 다 들을수 있다면 ;;;?
그건 음반협회에서 가만 내버려 둘까요 ;;
그런 의미로 생각해보시면 홍보적인 측면보다 손해적인 측면이 많다 생각되므로 저작권침해로 걸겁니다. 아마..
키스님 걱정됩니다 삭제를..
운영측도 방조한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