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저작권법 진짜 문제심각하군요.
오늘자 신문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해드리면,,
신문에는 게임업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유명한 게임의 대부분이 수많은 팬페이지, 팬커뮤니티들이 존재하는데
동영상이니, 이미지니 모든 것들이 친고죄가 아니라서
저파라치들한테 신고대상이 된다고합니다. 아마 수억 페이지가
검색되면 나올듯합니다.
아예, 지금 저작권에 관련해서 무슨 비상업적인 것은 무조건 허용한다는
그런 걸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게임업계의 예를 들었지만, 아마 모든 분야에서도 동일한 적용이
가능하다면,,,결국 인터넷에는 자기가 만든 글과 사진, 아예 저작권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면, 올릴 수 없는게 사실인거겠죠. 상업적이든, 비상업적이든요.
IT 강국이지만, 연예인들 가쉽거리 기사들만 보면서 국민들은 만족해야 하는것인지.
신문에는 게임업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유명한 게임의 대부분이 수많은 팬페이지, 팬커뮤니티들이 존재하는데
동영상이니, 이미지니 모든 것들이 친고죄가 아니라서
저파라치들한테 신고대상이 된다고합니다. 아마 수억 페이지가
검색되면 나올듯합니다.
아예, 지금 저작권에 관련해서 무슨 비상업적인 것은 무조건 허용한다는
그런 걸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게임업계의 예를 들었지만, 아마 모든 분야에서도 동일한 적용이
가능하다면,,,결국 인터넷에는 자기가 만든 글과 사진, 아예 저작권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면, 올릴 수 없는게 사실인거겠죠. 상업적이든, 비상업적이든요.
IT 강국이지만, 연예인들 가쉽거리 기사들만 보면서 국민들은 만족해야 하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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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확실한건가요? 안그럼 사이트 내려야 되는데
문제된 부분 만든 민주당 의원은 낙선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저작권 파라치는 2007년도부터 시작되어서 점점 더 크게 되고 있어요.
친고죄로 바뀐게 원래 그랬으니까 옛날꺼부터 모두 다 지우고 정리해야지
한다고 몇달전 부터 강조했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쓰더군요. ㅉㅉ
글쿠 구글광고나 linkprice같은거 걸리면 무조건 상업적이죠.
보통 웹에디터 쓰면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에디터 사용해서 링크 걸면 더욱 찾기 쉽다구 하던데.... 에디터를 자제해야 할까요?? 카피 ~~붙여놓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