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표시 CCL의 함정과 저작권보호 tip

CCL 이라고 저작권 보호 표시가 있습니당.

그것은 1: 다수의 저작권사용허가를 하는 표시로

저작권법에 의거, CCL 표시가 있는 것은 CCL표시에서 제한하는 데로

퍼갈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CCL이 달린 모든 게시물은 퍼다가

출처를 밝히던가 하는 CCL 에서 권하는 데로 퍼다가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옮길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CCL표시가 애드온에 있다고 해서 선택을 하면

누군가 내 컨텐츠를 퍼갈수 있게 허락해주는 표시를 달았다고 생각하심 됩니다.

CCL 표시가 없으면 남이 퍼갈수도 없고, 물론 저작권도 본인만 사용가능합니당.

보통, 사이트 밑에 copyright @ 표시를 하거나 사진 같은경우 워터마크를

써서 보호하실수 있습니당.

* 주의할 점은 CCL이든, copyright 등 본인의 저작물에만 그것이 적용가능합니당.

남이 연예인사진을 올리고 CCL 표시를 했다고 해서 그대로 퍼온다면

법무법인한테 당합니당.

|

댓글 2개

CCL은 "자신의 게시물을 이용허락"한다는 취지입니다.
저작권과는 별개이죠. 대신, 남의 게시물을 CCL 표기하게 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
(CCL은 저작권법과 별개라서, 저작권 표시도 따로 해주어야 마땅합니다)
CCL이 저작권법과 별개인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작권 표시를 따로 해줘야 하는지 아닌지는 CCL에 포함된 해당 구성요소에 의해 그때마다 다릅니다.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시면 http://www.creativecommons.or.kr/info/about 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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