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값 말도 안되게 싸게 올려놓구선 품절이라고 하면 그만?

유명 오픈마켓에서 20만원짜리 mp3를 2만원에 판다고 올렸다고

실수라고 품절처리하고 환불해준다고 하는군요.

900명이 결제했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군용.ㅎㅎ

좀 황당한것은 소비자고발원인가 여기서도 실수로 잘못 가격을

적은 경우, 배송의 책임이 없다고 했답니당.

최소한, 결제를 한사람에겐 어떤 쿠폰이라던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당.

당하면 엄청 짜증나는데, 정신적 스트레스를 보상해줘야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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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예전에 일본에서 같은 문제 발생했을때 일본업체는 고객과의 신뢰때문에 그 가격에 배송해줬다능...
일본에서 그런 회사는 그 하나 때문에 당시에는 손해를 봤어도 더욱 신용이 쌓여서 장사가 더 잘 됩니다..
귀국하셔서 우리나라 기업문화 계몽운동좀 해주심이...ㅡㅡ
외국의 어느 4성급 호텔에서도 실수로 하루에 1달러정도의 금액으로 예약을 받았는데,
손해보는거 뻔히 알면서 그때 예약한것 전부 유효화 한다고 하더군요...
그거 너무 부럽더군요.. 1센트라고 봤었음!
정신적 스트레스....... 는 좀 억지 같구요.
그냥 1000원 쿠폰정도 주는게 맞는것 같네요.
알바 잘못뽑아서 그런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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