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첼도 저작권으로 한방 먹었네요.
저작권이 민감해진 것은 익히 알고 있지만
이번 배상액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이미지 사이즈가 고작 400픽셀 내외 정도로 보여진다고 이 정도 배상액이 나오다니 상상 그 이상으로 조심해야 할 것이 저작권인 듯 합니다.
상용으로 쓴 것도 아니고 포털에서 검색으로 썸네일보다 조금 더 큰 이미지 보여주었다고 이렇게 되었으니 앞으로 더욱 위축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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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네티즌이 올리는 사진이 본인의 사진인지 아닌지 솔직히 대형 포털이든 어듸든 어떻게 아냐는 ;;
항소심해서 결과를 봐야 할듯 한데.. 썸네일로 보여 줬다...
우리나라 웹사이트 90%는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 될듯 네이버를 포함해서 ..
근데 항소해야 맞는듯 보이네요 .
포털에서 이 정도 작은 크기를 보여주었다고 소송에서 거금을 물게 되면 앞으로 인터넷은 정말 답이 없어집니다.
재판부는 "프리챌은 회원이 게시판에 올린 이미지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조사하지 않고 누리꾼이 사진을 검색해 소형 이미지(썸네일)를 선택하면 450×338픽셀 크기의 상세 사진을 볼 수 있게 서비스해 복제권, 전시권, 공중송신권을 직접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회원이 올린 사진의 저작권이 침해 한것인지 아닌지 본인이 찍은건지 아닌지
솔직히 어떻게 아는지 ..
이건 대형 포털에서도 조사를 못하는데 네이버도 조사를 못하겠네요 이부분은 ^^;
이부분때문에 항소를 해야 한다고 ^^;;
운영자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에 편의상 삭제한 것으로 압니다.
포털 이미지 검색도 그런 맥락에서 접근한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 궁금해집니다.
앞전에 루리웹 연합뉴스 기사 아시죠? 7천700여만원... 그것보다는 작네요..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