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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누구편을 들어줘야 하나요? 홈제작하시는 분들 의견좀..

상황
아시는분이 1년전쯤 홈페이지를 제작함. (홈제작 후 제작사 서버에 홈을 셋팅)
업체와 마찰로 사이트를 이전하기로 마음먹고 타 업체를 컨택

새로운업체(제작, 홈서버에 호스팅 해주는 위와 비슷 한듯..)로 이전하면서
홈을 새롭게 고치고 싶은 마음에 새로운 업체로 부터 리뉴얼 견적을 받고 그리하기로 함.

문제는 여기서부터!
새로운 업체는 플래쉬원본을 주어야 그 가격으로 리뉴얼이 가능하다함.
안 그럴 경우 새로운 사이트 제작하는거나 마찬가지이므로 그 가격으로는 리뉴얼 못함!

아시는분은 이전업체에 플래쉬 사이트 원본을 내놓으라고 함.

예전업체는 플래쉬원본은 드리기 어렵다 함.

아시는 분이 물어봅니다.
내가 돈주고 만들었으면 그 원본은 내꺼 아닙니까?

그 원본으로 약간 손보면 쉽게 다른 홈페이지도 만들수 있는데
플래쉬 원본을 제작사에서 다른 제작사로 주지 않을겁니다. 난이도가 높건낮건 그쪽 기술이니까요.
한번 만나서 감정 풀고 원만하게 풀어보시죠...

아시는분 마지막 멘트
내가 정보통신부에 다 알아봤는데 그건 내가 임자라고 하던데요. 뭘~
(잉? 그럼 나한테는 왜 물어봐 내용증명 보내고 법적으로 하면되지 별~)

그리 친한분도 아니고해서 입섞기 그래서 그쯤하고 왔는데...

이곳에 제작하시는분들 같은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제작후에 플래쉬원본도 주는게 맞는건가요? 아닌가요?
물론 계약서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계약서에 원본내용에 관한것이 빠질경우 통상 어떻게 하나요?

갑자기 궁금해 지내요? 
돈내고 제작했으니 원본도 권리주장하는게 맞는거 같고...
자동차샀는데 엔진룸 설계도 달라는거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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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하단에 말씀하시는것처럼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설계도를 달라는것과 별반 다를게 없습니다.
자동차를 내 디자인에 맞게 개조하고 구매를 한거지 설계도까지 구매한것은 아니니까요..

원칙적으로는 안주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나.. 업체들이 주고싶으면 주고, 주기싫으면 안주고.. 그래도 뭐라고 할 수없는 상황이죠..
계약서에 원본제공 내용이 없으면 원본은 개발자(디자이너)것입니다.
전 이번에 받았는데.. 디자이너 분이 착하신건가 ㅡㅡ;
계약서 상에 내용이 없으면 클라이언트께 맞는거 아닐까요?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설계도를 달라는것과 별반 다를게 없다는 말도 맞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구입하고 어느정도 타고다닐만큼의 기름은 넣어주듯이
약간의 수정정도 할수 있게 원본은 줘야할거같은데...

앗! 제가 또 딴소리 했나요? ㅎㅎ 죄송합니다;;
명시된바가 없다면 원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원본 특히 템플릿등의 소스를 가공한게 아닌 처음부터 맞춤형 원본이라면 원본제공 여부에 따라
단가또한 달라집니다.

사용권과 저작권은 분명히 다릅니다.
간혼 템플릿?등을 구매해서 원본제공 어쩌구 하시는분들을 보면 할말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올플사이트의 경우는 원본또한 제작시 원본제공포함 단가와 결과물단가가 다릅니다.
흠 그럼 만일 해당 플래쉬가 저작권 관련 소송이 걸릴때 소송 주체가 사용자가 아닌 제작자가 걸리게 되는거 아닌가요? 결과적으론 사용자측에선 본인이 만들지 않는한 저작권에 걸리지 않을수 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게 맞고 저렇게 보면 저게 맞는데 참으로... 계약서상에 명시가 없다는건 실제로 제작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봐야겠군요?
xml로 작업하세요 ..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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